(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달 말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례로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이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27%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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