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기소

입력 2019-06-12 15:18   수정 2019-06-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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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기소
신호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서 85㎞로 과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서 한번 놓치면 4∼5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축구클럽 승합차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검경 수사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인데 피의자가 과속했다"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승합차에 탑승한 학생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사고 후 차량이 파손돼 정밀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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