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갑질 교장·교무부장 해임 요구

입력 2019-06-12 16:19   수정 2019-06-13 09:31

경남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갑질 교장·교무부장 해임 요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기간제 교사에 갑질을 행한 교장과 교무부장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해임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 도 넘은 갑질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창녕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 A(59)씨에 대해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에게 폭언하고 공금 40만원을 횡령한 같은 학교 교무부장 B(56)씨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A씨는 치과 치료를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 3차례 걸쳐 대구까지 차를 운전시킨 갑질 행동이 드러났다.
이어 2018∼2019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시 2차 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채용과 단축 수업 등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출장 시 사용한 주유소 거래명세표를 모아 자신의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데 4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기명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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