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위에 문서 제출…동맹국 서명, 한국도 참여
"올해 79차례 해상 불법환적…제재결의 위반 심각히 우려"
(서울·뉴욕=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이귀원 특파원 =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미국이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20여개 동맹국이 문서에서 북한이 이미 정제유 상한을 초과한 만큼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측에 정제유 불법 환적에 가담한 국가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문서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정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정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압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총 1만4천550t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신고했다. 유엔에 제출한 공식 보고 상으로는 여전히 상한인 50만 배럴에 못 미치지만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이 같은 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해 8월께 예상됐던 제재위의 반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올해도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같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발간한 대북제재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실었다.
제재위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차단하기에는 미국의 '파편적 정보'로는 부족하다면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한 러시아 측의 주장도 보고서에 병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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