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1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 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이 건강하고 보람되게 일할 사회적 환경은 부재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가사노동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이후 66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몇 차례 연구용역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당사자 단체들과 성의 있게 대화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정부의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통한 근로기준법 개정 ▲ 가사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즉각 시행 ▲ 가사노동의 공적 고용지원시스템 구축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제100회 ILO 총회에서 전 세계 1억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채택을 계기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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