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징계기준 신설 등…이달 시행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청렴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도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행동강령 조례)'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윤리강령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손호현(의령)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의회 스스로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 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와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담았다.
윤리강령 조례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조례에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겸직신고 및 내역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제출 및 점검, 도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윤리강령 위반 시 의원의 징계기준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건의 조례는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도의회는 하반기에는 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하고 청렴 서약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수 의장은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민 기대가 높은 수준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