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 요청

입력 2019-06-12 18:06  

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 요청
경북도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 제철소 2개월 안에 대책 마련"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환경부가 제철소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12일 "제철소 관련 회의에서 환경부가 다음 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때까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도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제철소가 정비를 위한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이날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북·충남·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회의에서 앞으로 고로(용광로) 관련 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과 대책을 찾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안과 대책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에 블리더 개방을 허용 여부 등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제철소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치단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사전통지하자 '사실상 운영 중단 처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 없이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소는 조업정지 10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고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고 오는 18일 청문회가 열린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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