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서 도금·냉연 제외

입력 2019-06-12 19:40  

EAEU,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서 도금·냉연 제외
열연 1년간 쿼터 초과분에 관세 부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철강 관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대상 품목 3가지 중 도금과 냉연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열연은 1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내놓은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EA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EU·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막힌 잉여물량이 EAEU 역내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해 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가 담긴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금차용 도금강판이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금강판은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005380] 공장에 필수적 철강재이다.
열연은 2015∼2017년 연평균 수입량은 무관세로 하되 글로벌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는 무관세를 허용하고 조치가 1년인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대(對) EAEU 수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EAEU는 이번 최종조치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면 입장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등에서 한국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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