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동차 결함 30일 이내 공개·시정조치' 법안 발의

입력 2019-06-12 19:42  

김상훈, '자동차 결함 30일 이내 공개·시정조치'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함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그 시기와 기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자, 관계 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허점투성이 리콜 제도가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리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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