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여자 58명도 불구속 입건…다음주 영장 실질심사 예정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2월 킨텍스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는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의 기습시위가 열렸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시위를 하던 이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력에 의해 전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큰 혼란이 벌어지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이 전시장 바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수십명을 차례로 체포해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행사 방해를 계속하겠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최근 전당대회 관련 이런 방해 사례가 없었는데,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하면 재발할 수 있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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