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연 1회 이상 의무

입력 2019-06-13 10:00   수정 2019-06-13 10:02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연 1회 이상 의무
복지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교육 실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등을 통해 제공한다.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 유관부서 등과 협력해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현장 상담을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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