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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와 결혼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360만원을 납입하고 도와 4개 시(포항·경주·구미·경산)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7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참여 근로자가 2년 근속하면 적립금 1천60만원과 이자를 일괄 지급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해 준다.
대상은 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수료(1년)하고 4개 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주소를 둔 만 18∼39세 미혼 청년 근로자로 월 평균급여가 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는 4개 시, 경북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와 협력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62명을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통장개설과 적립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경북경제진흥원,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054-470-858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을 돕고 구인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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