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감사업무 지장"…1심 뒤집고 비공개(종합)

입력 2019-06-13 17:38  

"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감사업무 지장"…1심 뒤집고 비공개(종합)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정보공개청구…대법원서 최종 결정 날 듯
"재판 끝나지 않았으므로 공개 안 돼"…일각선 "의혹 연루 법관이 판결"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일부 문건과 전체 목록 등만을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04개의 문건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파일들이 감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파일들이 공개되면 감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반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별조사단의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초 자료로 사용됐다"며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으나 기소된 법관들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6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되는 만큼 감사 업무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문건 중 상당수가 기소 법관들의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점도 공개되서는 안 되는 이유로 꼽았다.
형사소송법상 제3자는 종국 판결이 확정된 후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건 중 90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내용이 상세히 인용돼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고 했다.
이어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파일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나 법관의 기본권 침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크지 않은 반면 공개되면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인 만큼 직접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던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전해받고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예상된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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