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프로포폴 투여'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19-06-13 10:16  

'무면허 프로포폴 투여'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3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추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불법 프로포폴 투여로 얻은 이익 또한 모두 추징했다.
추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1병당 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씨는 당시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해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람이 중독으로 입원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믿고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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