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외부위탁' 등 경기도 아파트 부적정 관리 47건 적발

입력 2019-06-13 10:31  

'운동시설 외부위탁' 등 경기도 아파트 부적정 관리 47건 적발
수시 기동감사로 전환…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파트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 위탁관리에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2~4월 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한 결과, 모두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군 대상 감사수요 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적발된 내용은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부적정 1건, 기타 19건 등이다.
도는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운동시설 위탁운영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운영비와 수익금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 제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했다.
C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비와 서류상 공사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령 조항 신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 처벌 규정 개선 등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금까지 상·하반기 하던 기획감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수시 기동감사로 전환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할 방침이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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