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 씨는 문 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이 씨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아기의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했다.
아기가 이동 중 떨어진 사실 또한 수술 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적었다.
변사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부검해야 하는데, 이 아기는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부검하지 않았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고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두 가지 혐의를 받는 데 모두 부인한다"며 "부원장과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해 공모한 바가 없고,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생아 낙상을 제왕절개 수술 기록지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어렵지만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의사와 부원장 등도 조만간 기소돼 재판이 병합 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일 지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문 씨와 이 씨 외에 실제 아기를 떨어뜨린 A 씨, 떨어진 아기를 이 씨와 함께 치료한 B 씨, 의무기록 삭제 등을 결재한 부원장 등도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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