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점상총연합 "노점에서 장사할 권리 보장하라"

입력 2019-06-13 15:01  

전국노점상총연합 "노점에서 장사할 권리 보장하라"
'노점기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32차 전국노점상대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해 노점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노점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노점상 상인 등 이날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2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도시 빈민들은 가진 자들의 이윤 앞에서 삶의 터전인 집과 가게를 빼앗기고 있다"며 "노점상도 사람임을 외치며 함께 살자고 외치고자 이곳에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점기본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며 "민중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자본폭력인 용역 깡패 해체를 위해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의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노점상 운동과 새로운 빈민운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노점상 대회는 노태우 정부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점상 집중단속을 벌이자 당시 도시노점상연합회가 1988년 6월 13일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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