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상습 지각도 확인해 감봉 1개월 징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급식실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한 뒤 동물사료로 반출한 영양사가 충북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급식업무를 총괄하는 영양사 A 씨가 수년간 급식한 뒤 남은 음식 등을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부모의 농장 동물사료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행동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경고를 받은 뒤에도 수차례 음식을 더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년간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것도 확인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시행한 B 특수학교의 감사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6건을 적발해 경고 1명, 주의 12명 등의 신분 조치와 회수 1천2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 학교는 천장 공사 등을 하면서 준공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1천100여만원을 과다지출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계약제 교원 8명을 연장 계약하면서 결격 사유 조회 등을 하지 않거나 질병 휴직 기간에 교사에게 교원 연구비 29만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