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전대 금지 반발 청와대 앞 집회

입력 2019-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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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전대 금지 반발 청와대 앞 집회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13일 상가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시 조례개정에 맞서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 5만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 3천500여개 지하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동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인천 지하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에도 조례개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에 지하상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시는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또 상인들이 지하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연장된 상가 사용 기간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권경호 인천시 건설행정팀장은 "지하상가가 사유화되고 사용권 매매와 전대로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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