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간부 6명 재판에…3명은 구속기소

입력 2019-06-13 15:24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간부 6명 재판에…3명은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는 등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13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연이어 개최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막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를 확보해 이들이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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