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대포통장 전문 공급책 40여명 적발

입력 2019-06-13 15:36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대포통장 전문 공급책 40여명 적발
광주지검, 8명 구속· 17명 불구속 기소…14명 지명 수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공급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장 개장 등)등으로 A(27)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37)씨 등 달아난 14명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41명에 달한다.
A씨 등 16명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하며 30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억5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가방, 의류, 가상화폐 등 7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했다.

C(35)씨 등 25명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170개를 A씨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해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법인통장 한 개에 월 150만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할 세무서에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43곳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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