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11월 대학원생 B씨, 동료 교수 등 3명과 횟집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일행이 노래 부르는 사이 B씨를 끌어안고 몸과 머리카락 등을 만지고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맞춤했다.
참다못한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와 다시 "네가 좋고 사랑스럽다"며 "B씨를 강제로 입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성추행 사실은 지난해 전국을 휩쓴 미투(Me too) 캠페인 때 터져 나왔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부산대는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징계와 별개로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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