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당선 무효 위기·4명 위기 모면"…2·3라운드 법정 공방 치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한규호 횡성군수가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강원도 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7명의 시장·군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도내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치단체장은 한 군수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한 군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나머지 7명 중 심규언 동해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등 4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당선 무효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해 심 시장은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자신의 편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나 검찰의 항소로 2라운드를 치러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사활이 걸렸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조 군수와 최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잇따라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시장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1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관공서 호별 방문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 등 설악권 지자체장 3명도 1심에서 희비가 엇갈린 채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과의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나마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재판이 험난해 보인다.
검찰과 설악권 자치단체장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 2라운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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