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최근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 북구 고위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견을 받자 공무원노조 등이 "재심의를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식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북구는 철저한 재검토와 재심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북구 가족정책과에 고위 공무원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고,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한 달간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심의에서는 '5건의 피해 신고 중 2건만이 성희롱 피해 대상이며, 가해자는 경징계가 요구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의 결과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심의위원 5명 중 3명인 내부 공무원들이 A씨와 다년간 업무를 같이 하고,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위원 대부분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가 열리기 전 노조는 내부 공무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현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외부 전문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줄 것을 북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다수의 직원에 따르면 신고된 5건 외에도 추가 진술이 많았지만, 인정된 것은 2건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심의를 열고 경징계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시 인사위원회에 전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시에서 한다.
북구 측은 "조사위원회에서 5건의 피해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했고, 심의위가 이 중 2건을 성희롱 피해로 인정해 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했다"며 "경징계 요구를 해도 시에서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징계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씨는 이달 말까지 휴가 처리돼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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