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사고 잇따라…가해차량 규명 어려워 '답답'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6번 국도에서 A(50)씨는 아내(40)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별안간 굉음과 함께 차 앞 유리가 깨지면서 쇠막대기가 차량 조수석 쪽으로 날아 들어온 것이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는 마침 그 순간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쇠막대기는 아내의 머리 위쪽을 살짝 비껴갔고, 천만 다행히도 아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충격이 워낙 큰 탓에 계속해서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119에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도 했다.
그런데 어찌 된 탓인지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부터 녹화가 돼 있었다.
A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 천운이라고는 하나, 아내가 너무 놀라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며 "가해 차량을 꼭 찾고 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의 차량에 날아든 길이 약 40㎝, 폭 약 7㎝의 쇠막대기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으로 추정된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통상 승용차는 이 부분이 스프링 형태지만 화물차는 철판이 겹겹으로 붙은 형태로 돼 있다.
사고를 접수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따르면 현장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경차 두 대만 사고 차량 앞에서 달리고 있다.
이는 앞서 달리던 차량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왔다기보다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이 튀어 날아왔거나, 아예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경우 가해차량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고차량 블랙박스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나 가해차량을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1월 25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B(37)씨의 승용차에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B씨가 의식을 잃자 조수석에 있던 B씨의 아내와 뒷좌석에 있던 지인이 갓길로 차를 세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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