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금융 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바뀐다.
또 기업공개(IPO) 때 상장 주관사의 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커지고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가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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