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축구대표팀에 병역혜택"…병무청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19-06-13 21:53   수정 2019-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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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축구대표팀에 병역혜택"…병무청 "검토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또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며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9시 20분 현재 기준 4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주는 병역 특례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U-20 축구대표팀 병역특례' 국민청원 참여 급증…병무청 입장은 / 연합뉴스 (Yonhapnews)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4명 중 55.2%가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 응답률은 36.6%였다.
리얼미터는 "찬성여론이 1년 전보다 상당폭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
병무청 측은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해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선수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놓고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제도 개선 결과를 좀 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 큰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전문가 자문·국민 인식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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