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강요한 뒤 들어주지 않자 얼굴과 직업 SNS에 공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격자인 여종업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10시 50분께 부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 B(35)씨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주점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만 담겨있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A씨는 당시 합석했던 주점 여종업원 C(22)씨에게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강요했다.
하지만 C씨는 경찰에서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A씨는 여종업원에게 연락해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C씨가 진술을 바꾸지 않자 A씨는 SNS에 C씨 얼굴에 이름과 직업이 적힌 사진을 합성해 3차례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목격자를 협박하고 SNS에 신상을 공개해 C씨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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