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이 판돈 19억원 도박…참가자도 수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불법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박장소등개설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24)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에서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게임 속 공간에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올려놓은 뒤 게임 이용자들이 연락해오면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다른 사이트에서 중계 중인 '사다리 게임'에 현금을 걸게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김씨 일당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들은 300여명, 판돈만 19억 원에 달했다.
김씨 등의 자택에서 범죄 수익금 4천500여만원을 압수한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에 있는 9천만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직접 만나서 범행을 모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이나 유튜브 등에서 도박장 홍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며 "소액 도박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액수나 횟수 등을 조사해 이들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들도 입건해 수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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