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바로 확인 가능"

입력 2019-06-14 10:58   수정 2019-06-14 10:59

"중고차 살 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바로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17일부터 중고차 매매 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14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고차 판매원이 사용하는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 판매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판매 직전 차주가 미납한 통행료에 대한 독촉장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발급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 서비스 도입으로 이런 다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공은 중고차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중고차 판매원이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해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현재까지 미납부 상태로 남은 통행료는 약 158만건, 39억여원이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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