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농식품부에 농어촌지역 노인 인권증진 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경로당 지원근거와 농어촌 노인을 위한 평생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농촌과 원거리 지역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 노인들이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25.3%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무학(無學)'이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8.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행정·생활·교육 등의 정보를 경로당이나 지역 이장 등을 통해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부 노인들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다른 노인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목격해도 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여성 노인은 교육 및 소득수준이 도시 거주 여성 노인보다 낮고, 동거자 없이 홀로 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경로당을 중심으로 각종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관련 법령에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방안 등을 만들고 성평등 관점에서 농어촌 여성 노인의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어촌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공동생활 홈' 116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 주거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인권위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 중 공동생활 홈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만들고, 실효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관련 법령 등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