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치법규를 본격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자치법규(915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등 혁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150여 건을 발굴했다.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 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시는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 부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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