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 횡령·배임'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영장

입력 2019-06-14 15:27  

검찰 '500억 횡령·배임'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영장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 연루설도…"아직 수사로 확인된 건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자금을 써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이모(6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2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월 소액주주 수십 명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체포됐다. 그가 지와이커머스의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이모(45)씨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친인척 등을 경영진으로 내세워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지와이커머스는 국내 B2B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업체로 꼽혔으나 이씨에게 실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에 의해 살해당한 사업가 A(56)와 동업하다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 납치·살해의 배후에 이씨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1)씨와 홍모(65)씨는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해서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는 도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A씨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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