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콘서트 등 입장권 부당전매 '1년이하 징역' 법 시행

입력 2019-06-14 15:40  

日, 콘서트 등 입장권 부당전매 '1년이하 징역' 법 시행
음악·영화·스포츠 등에 두루 적용…암표 행위 근절 목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각종 입장권(티켓)의 부당전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NHK에 따르면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흥행 이벤트 입장권을 주최 측 동의 없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반복해서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사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부정 거래와 공연장·경기장 주변에서의 암표 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티켓 범위에는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분야 등의 종이 입장권뿐만 아니라 QR코드 같은 전자티켓이 두루 포함된다.
새 법률은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부정전매는 반복되는 영리 행위에 국한되지만, 정가 이상으로 전매를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장사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받게 된다.
사는 쪽은 나중에 전매할 의도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높은 콘서트 입장권 등을 싹쓸이로 사들인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싸게 되파는 사례가 많아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당 업계 단체 등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었다.
NHK는 "전매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티켓이 정가보다 10배 이상으로 팔리는 사례도 있다"며 웃돈을 얹어 고액에 되파는 티켓 전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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