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016년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전모(4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를 구속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모(48), 신모(36)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모(51)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혐의를 받는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이다.
당시 김씨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죄를 당할 뻔했던 김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씨 등 일당을 고소했다.
전씨는 세트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자 동업자였던 신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2016년 7월1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와 같은 호텔에 있던 전씨 등은 당시 신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총을 쐈다는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씨 등의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전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건으로 붙잡혀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전씨는 현지에서 재판을 마친 이후인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가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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