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각가협회 "해녀상 표준모델이 창작범위 제한…철회돼야"

입력 2019-06-14 15:55  

제주조각가협회 "해녀상 표준모델이 창작범위 제한…철회돼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조각가협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해녀상 표준모델 개발은 해녀상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창작을 제한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조각가협회는 "제주 곳곳에 양산돼 설치된 비정상적인 인체표현과 기형적인 비례의 해녀상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해녀의 모습이 획일화돼가고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도가 제시한 표준모델 해녀상이 형태적인 면에서 태왁·망사리(채집 도구)의 실제 크기를 무시해 전체적인 비례가 불균형하고 손과 발이 부자연스러워 조형적 표현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다양한 모양의 제주해녀상의 디자인을 통일하기 위해 지난 11일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개발한 제주해녀 표준모델이 30∼40대의 진취적 얼굴 모습과 전통 물소중이(해녀복), 테왁 망사리(채집 도구), 쉐눈(물안경)의 형태 등 전통 해녀의 원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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