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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