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교부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생수와 급수차 등으로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강화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 범위가 커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교세 지원으로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천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수돗물 공급체계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