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이유 없이 낯선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께 포항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문구용 칼을 산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안에 있던 B씨 목과 머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할 때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했고 조사과정에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난동을 부렸다.
그는 진료를 거쳐 조현병 치료 약물을 복용한 뒤 증세가 나아졌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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