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과태료 총 1억9천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며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 대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TRS 거래 내역을 매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작년 4월 효성[004800]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여 이들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