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보고 누락' 증권사 11곳 무더기 과태료

입력 2019-06-14 18: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TRS 보고 누락' 증권사 11곳 무더기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과태료 총 1억9천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며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 대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TRS 거래 내역을 매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작년 4월 효성[004800]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여 이들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