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투표서 반대 11, 재심의 7로 부결
대전시 "공원 기능 유지할 곳은 매입…관건은 재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내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재투표까지 한 결과 부결 11명, 재심의 7명이었다.
첫 투표에서는 10 대 10으로 팽팽했으나 위원 2명이 첫 투표만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 재투표에는 18명만 참여했다.
도계위는 지난 4월 26일 이 사업을 심의했으나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방안 등 보완과 현장방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교통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아파트 높이가 여전히 최고 196.2m에 달해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대책도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계위가 끝난 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공원 기능을 유지해야 할 곳은 시가 재정을 투입해 매입해야 할 텐데 관건은 재정"이라며 "갈마지구를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갈마지구 토지주들은 "시가 갈마지구 내 사유지를 모두 매수하거나 특별대안을 제시하고 54년간 토지 사용료도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온 대전 6개 공원(7개소) 가운데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뿐이다.
용전공원은 이미 훼손율이 높고 주민 반발도 적어 지난 2월 도계위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사업이 '아파트단지 주 출입로 위치를 변경해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다.
반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매봉공원 사업은 지난 4월 12일 도계위서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행평공원은 각종 평가서 접수 단계서 사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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