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롯데마트 전 대표 만기 출소

입력 2019-06-16 07:01   수정 2019-06-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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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롯데마트 전 대표 만기 출소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만기 출소했다.
16일 롯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복역해온 노 전 대표는 지난 10일 강원 영월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임원급 중 만기 출소한 첫 사례다.
노 전 대표의 당부에 따라 롯데 계열사의 고위급 임원들은 출소 때 마중을 나가지 않았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롯데물산의 실무자 몇 명만 현장으로 가 그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내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롯데마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그가 대표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동정론도 있다.
롯데마트는 2006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유해성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롯데마트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표를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관련자 중 일부는 최근 만기 출소했지만,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6년 첫 검찰 수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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