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진다'는 김명환 위원장…경찰, 영장 신청 '장고'

입력 2019-06-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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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진다'는 김명환 위원장…경찰, 영장 신청 '장고'
소환조사 일주일 넘도록 신병처리 여부 결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계속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압수물과 김 위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같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해 당시 집회의 불법성을 상당 부분 소명한 상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구속된 간부들이 참여한 집회의 주최자여서 구속된 이들보다 적용된 혐의가 많다. 스스로도 집회 전체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100만 조합원을 거느린 노동계 대표 인사여서 영장을 신청하든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든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어 경찰로서는 한층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해야 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불법행위를 사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명은 앞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전격 자진 출석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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