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교육부 '강동완 총장 해임결정 취소'에 행정소송

입력 2019-06-16 14:27  

조선대 이사회, 교육부 '강동완 총장 해임결정 취소'에 행정소송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교육부가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 해임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차기 총장 선출 방침을 결정했다.
총장 공석 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강 총장을 직위해제 및 해임한 것은 총장으로서 교무 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총장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가 총장 즉각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으며 교무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강 총장이 제기한 1차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총장직 해임에 대해서도 각각 무효, 취소 결정을 내렸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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