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개월 동안 사귀던 A씨가 헤어지자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음날 오전 3시께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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