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5곳, 공정위 권고에 면책범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9-06-17 09:10  

가상화폐거래소 5곳, 공정위 권고에 면책범위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면탈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빗썸과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는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최근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심의가 벌어지기 전 이들 업체가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다.
이들의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앞서 이들 약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늦게나마 약관을 시정권고대로 수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의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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