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불법 어구로 바지락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입력 2019-06-17 09:43  

여수 해상서 불법 어구로 바지락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54)씨와 잠수사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앞 해상에서 고압 분사기로 펄을 밀어내고 흡입기를 이용해 바지락 420kg(90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면 인근 해상에서 순찰중인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잠수장비를 압수하는 한편, 추가로 불법 조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 등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