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은 17일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온새미학교', '부산발도르프학교', '부산참빛학교' 등 부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산시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운영비 40%까지 지원을 해 왔고 올해 초에는 친환경 급식 무료 제공, 교사 처우 개선, 교육서비스 향상, 저소득 취약계층 수업료 지원 확대 등으로 전체 운영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부산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매년 상당수 학생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교육 존재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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