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7월 새마을금고 9월 시행…금감원 "자영업 부담 경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상호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수수료 부담이 약 7분의 1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는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50%를 내왔다.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인지세 50%와 감정평가수수료도 조합 몫이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나머지 50%만 내면 된다.
대출금 1억원에 대출자 비용 부담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선 방안이 적용될 경우 대출자 부담은 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천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서 대출자가 부담했던 금액 중 345억원이 앞으로는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김익남 팀장은 "담보신탁 대출은 가계보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했다"며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대출과 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같다.
담보신탁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억원 대출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13만5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차이를 비교 예시하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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