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급수수익 감소로 요금 현실화율 올릴 필요"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8%씩 인상된다.
제천시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요금 인상이다.
시는 개정 이유에서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급수수익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해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요금 인상 내용을 보면 올해 t당 720원인 동 지역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내년 770원, 2021년 830원, 2022년 890원, 2023년 960원, 2024년 1천3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일반공업용도 같은 기준으로 5년간 요금이 오른다. 일반공업용 업종은 신설됐다.
시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20%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20가구 이상)에 대한 감면액을 가구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68.5%인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며 "일반공업용 신설, 3자녀 이상 가구 감면, 공동주택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1.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